2020. 12. 12. 09:19ㆍTerminology (용어)
적정절차(due process of law)의 원칙 : 헌법정신을 구현한 공정한 법정절차에 의하여 형벌권이 실현되어야 한다.
✔헌법 제 12조 1항(형사절차법정주의 내지 적정절차의 원칙) :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헌법은 제 12조 1항 이외에도 고문금지와 불이익 진술거부권(제 12조 2항), 영장주의(제 12조 3항, 제 16조), 변호인의 조력(도움)을 받을 권리(제 12조 4항), 체포·구속적부심사 청구권(제 12조 6항), 신속한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제 27조 3항), 피고인의 무죄추정(제 27조 4항), 형사보상청구권(제 28조) 등 형사피고인과 피의자의 기본권을 규정하고 있다.
적정절차의 원칙의 내용 : ①공정한 재판의 원칙, ②비례의 원칙, ③피고인 보호의 원칙
✔공정한 재판의 원칙 : 독립된 법관에 의한 공정한 재판이 행하여져야 한다는 것으로, 공평한 법원의 구성,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그리고 무기평등의 원칙을 내용으로 한다.
①공평한 법원의 구성 ➨ 제척·기피·회피 제도(제 17조 내지 제 24조)에 의해서 편파적인 재판을 할 위험이 있는 법관이 재판에 관여하는 것을 차단할 수 있다.
②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 제 1회 공판기일의 유예기간(제 269조), 피고인의 공판정출석권(제 276조), 피고인의 진술권(제 286조)과 진술거부권(제 283조의2), 증거신청권(제 294조)과 증거보전청구권(제 184조) 등을 통해서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할 수 있다.
③무기평등의 원칙 ➨ 검사와 피고인 사이의 무기평등을 위해 피고인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국선변호인 제도 등이 인정되고 있다.
✔비례의 원칙(과잉금지의 원칙) : 강제처분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를 위하여 묵과할 수 없는 장애가 발생한 경우(➫강제처분의 조건)에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도 내에서 행사(발동)되어야(➫강제처분의 정도) 하며, 이를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한다는 것은 소송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적합하고(➫적합성), 다른 수단에 의해서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며(➫필요성), 그 수단에 의한 침해가 범죄혐의에 비추어 상당해야(➫상당성)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비례의 원칙은 적합성, 필요성, 상당성을 요한다.
✔피고인 보호의 원칙(법원의 보호의무의 원칙) : 법원은 피고인에게 진술거부권을 고지하거나, 상소할 수 있음을 고지하는 등 피고인의 각종 권리에 대한 고지를 통하여 피고인을 보호하여야 한다.(➫법원의 피고인 보호의무)
※ 법원이 이러한 고지를 게을리 하여(즉, 피고인 보호의무에 위반하여) 피고인의 방어권이 침해된 때에는 상고이유가 된다.(제 383조 1호)
형사소송의 지도이념(목적원리) : ①실체진실주의, ②적정절차의 원칙, ③신속한 재판의 원칙
※ 실체진실주의, 적정절차의 원칙, 그리고 신속한 재판의 원칙은 규범 간에 충돌의 가능성이 있다. 즉, 적정절차와 신속한 재판의 원칙은 기본적으로 피고인의 기본권 및 방어권을 보장하는 것을 이념으로 한다는 점에서 그것은 실체진실주의와 대립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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