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12. 10. 16:36ㆍTerminology (용어)
실체진실주의 : 소송의 실체에 관하여 객관적 진실을 발견하여 사안의 진상을 명백히 하자.
✔실체진실주의는 법원이 당사자의 사실상의 주장, 사실의 인부 또는 제출한 증거에 구속되지 않고 사안의 진상을 규명하여 객관적 진실을 발견하려는 소송법상의 원리이다.
✔실체진실주의는 형사소송의 최고이념으로 형사소송의 모든 단계(➫수사절차~공판절차)에 적용된다.
적극적 실체진실주의와 소극적 실체진실주의
✔적극적 실체진실주의 : 범죄사실을 명백히 하여 “죄 있는 자”를 빠짐없이 벌하도록 한다.
※ 적극적 실체진실주의는 「"열 사람의 범죄자”가 있으면 열 사람 모두 유죄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한다.
✔소극적 실체진실주의 : “죄 없는 사람”을 유죄로 하여서는 안 된다.
※ 소극적 실체진실주의는 「"열 사람의 범인”을 놓치는 한이 있더라도 “한 사람의 죄 없는 사람”을 벌하여서는 안 된다」(Better ten guilty escape than one innocent suffers) 또는 「의심스러울 때에는 피고인의 이익으로」(in dubio pro reo)라는 무죄추정의 원리를 강조한다.
실체진실주의의 제도적 구현
✔형사소송절차에서 법원의 직권에 의한 증거조사, 각종 증거법칙(fe.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자백배제법칙, 전문법칙, 자백의 보강법칙), 상소와 재심제도 등을 통해 실체진실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형사소송법이 검사에게 객관의무를 부여하고 변호인에게 진실의무를 인정하고 있는 것도 실체진실주의와 관련이 있다.
실체진실주의의 한계 : ①사실상의 제약, ②초소송법적 이익에 의한 제약
※ 실체진실주의는 형사소송법의 최고이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실체진실주의가 형사소송의 유일한 목적이 될 수는 없다.
✔사실상의 제약 : 실체진실의 발견은 "법관의 주관적 확신"에 의존하게 되고, 사실의 인정은 "합리적 의심 없음"(beyond reasonable doubt) 또는 "고도의 개연성"에 의한다.
✔초소송법적 이익에 의한 제약 : ①군사상·공무상·업무상 비밀에 속하는 장소 또는 물건에 대한 압수·수색의 제한(제 110조 내지 제 112조), ②공무상·업무상 비밀과 근친자의 형사책임에 불이익한 사항에 대한 증언거부권(제 147조 내지 제 149조)
※ 초소송법적 이익에 의한 제약은 개인적·사회적·국가적 이익이 실체적 진실발견이라는 소송법적 이익보다 우위라고 인정한 것이다.
형사소송의 지도이념(목적원리) : ①실체진실주의, ②적정절차의 원칙, ③신속한 재판의 원칙
※ 실체진실주의, 적정절차의 원칙, 그리고 신속한 재판의 원칙은 규범 간에 충돌의 가능성이 있다. 즉, 적정절차와 신속한 재판의 원칙은 기본적으로 피고인의 기본권 및 방어권을 보장하는 것을 이념으로 한다는 점에서 그것은 실체진실주의와 대립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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