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체진실주의(the truthfinding function of the process)

실체진실주의(the truthfinding function of the process)

2020. 12. 10. 16:36Terminology (용어)

728x90

실체진실주의  :  소송의 실체에 관하여 객관적 진실을 발견하여 사안의 진상을 명백히 하자.

 ✔실체진실주의는 법원이 당사자의 사실상의 주장, 사실의 인부 또는 제출한 증거에 구속되지 않고 사안의 진상을 규명하여 객관적 진실을 발견하려는 소송법상의 원리이다.

 ✔실체진실주의는 형사소송의 최고이념으로 형사소송의 모든 단계(수사절차~공판절차) 적용된다.


적극적 실체진실주의와 소극적 실체진실주의

  ✔적극적 실체진실주의  :  범죄사실을 명백히 하여 있는 자”를 빠짐없이 벌하도록 한다.

     ※ 적극적 실체진실주의는 " 사람의 범죄자”가 있으면 사람 모두 유죄로 하지 않으면 된다」는 점을 강조한다.

  ✔소극적 실체진실주의  :  없는 사람”을 유죄로 하여서는 된다.

     ※ 소극적 실체진실주의는 " 사람의 범인”을 놓치는 한이 있더라도 사람의 없는 사람”을 벌하여서는 된다」(Better ten guilty escape than one innocent suffers) 또는 「의심스러울 때에는 피고인의 이익으로」(in dubio pro reo)라는 무죄추정의 원리를 강조한다.


실체진실주의의 제도적 구현

  ✔형사소송절차에서 법원의 직권에 의한 증거조사, 각종 증거법칙(fe.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자백배제법칙, 전문법칙, 자백의 보강법칙), 상소와 재심제도 등을 통해 실체진실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형사소송법이 검사에게 객관의무를 부여하고 변호인에게 진실의무를 인정하고 있는 것도 실체진실주의와 관련이 있다. 


실체진실주의의 한계  :  사실상의, 초소송법적익에

  ※ 실체진실주의는 형사소송법의 최고이념이라고 있다. 그러나 실체진실주의가 형사소송의 유일 목적이 없다.

  ✔사실상의  :  실체진실의견은 "법관의 주관" 의존하게 되고, 실의정은 "합리적 없음"(beyond reasonable doubt) 또 "고도연성" 의한다.

  ✔초소송법적익에  :  ①군사상·공무상·업무상 비밀에 속하는 장소 또는 물건에 대한 압수·수색의 제한( 110 내지 112), ②공무상·업무상 비밀과 근친자의 형사책임에 불이익한 사항에 대한 증언거부권( 147 내지 149)

      ※ 초소송법적익에 의한 제약은 개인적·사회적·국가적익이 실체적 진실발견이라는송법적익보다위라고정한 것이다.


형사소송의 지도이(목적원리)  :  ①실체진실주의, ②적정절차의 원칙, ③신속한 재판의 원칙

  ※ 실체진실주의, 적정절차의 원칙, 그리고 신속한 재판의 원칙은 규범 간에 충돌의 가능성이 있다. , 적정절차와 신속한 재판의 원칙은 기본적으로 피고인의 기본권 방어권을 보장하는 것을 이념으로 한다는 점에서 그것은 실체진실주의와 대립될 있다.

728x90

'Terminology (용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신속한 재판의 원칙  (0) 2020.12.21
소급효금지의 원칙  (0) 2020.12.15
적정절차(due process of law)의 원칙  (0) 2020.12.12
대륙법계 경찰개념의 역사적 변천  (0) 2020.12.09
죄형법정주의  (0) 2020.1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