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12. 21. 09:01ㆍTerminology (용어)
신속한 재판의 원칙
❑ 헌법 제 27조 3항 : 형사피고인은 신속한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
❑ Bacon(베이컨) :
①사법은 신선할수록 향기가 높다.
②재판의 지연은 재판의 거부와 같다.(justice delayed, justice denied)
※ 신속한 재판은 주로 피고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만, 부수적으로 공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 신속한 재판을 통해서
①증인 또는 증거가 소멸, 훼손 또는 왜곡되기 전에 재판을 함으로써 피고인의 이익을 보호하고, 실체적 진실발견 등의 공익도 보호하게 된다.
②구속된 피고인이 재판 전후에 장기간 구금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피고인에 대한 부당한 장기구금을 방지하고, 소송경제 등의 공익도 보호하게 된다.
※ 신속한 재판의 원칙은 공판절차뿐만 아니라 수사절차에서도 적용된다. 즉, 신속한 재판의 원칙은 모든 형사절차에서 적용되는 원칙이다.
수사 및 공소제기의 신속
✔수사기관에 대한 구속기간의 제한(제 202조, 제 203조)은 구속사건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가능하게 한다.
✔기소편의주의(제 247조)는 검사가 형법 제 51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여 (불기소처분에 의한) 신속한 수사종결을 가능하게 한다.
✔기소변경주의(제 255조)는 검사가 제 1심판결선고 전까지 공소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여 신속한 재판종결을 가능하게 한다.
※ 신속한 재판의 원칙이라고 하여 반드시 신속한 공소제기 또는 그에 의한 신속한 판결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신속한 수사종결 또는 공소취소로 피의자 또는 피고인을 형사절차로부터 해방시키는 것도 신속한 재판의 원칙과 부합한다.
✔공소시효제도(제 249조)는 일정한 기간 동안 공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공소권을 행사할 수 없게 하여 신속한 재판의 원칙과 부합한다.
공판절차의 신속 : 집주심리주의, 공판준비절차, 궐석재판제도, 대표변호인제도, 소송지휘권, 심판범위의 확정(한정) 등을 통하여 달성할 수 있다.
✔집중심리주의(계속심리주의) : 심리에 2일 이상을 요하는 사건은 연일 계속하여 심리해야 한다.
✔공판준비절차 : 공판기일에서의 심리를 준비하기 위하여 수소법원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절차
※ 공판준비절차는 제 1회 공판기일 전인가 또는 제 2회 이후의 공판기일 전인가를 묻지 않는다. 다만 공소장일본주의와의 관계상 공판기일 전의 증거조사가 가능한 공판기일이란 제 1회 공판기일 이후의 공판기일을 의미한다.(다수설)
수소법원과 관계없이 행하여지는 증거보전이나 각종 영장의 발부는 공판준비에 포함되지 않는다.
✔궐석재판제도 :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하면 개정하지 못하는 경우에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에 의한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피고인의 출석 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제 277조의2 제1항) 이 경우에는 출석한 검사 및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동조 제2항)
✔대표변호인제도 :
♦수인의 변호인이 있는 경우에는 재판장이 피고인·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대표변호인을 지정할 수 있고(제 32조의2 제1항·2항), 이 경우에 대표변호인의 수는 3인을 초과할 수 없다.(동조 제3항)
♦피의자에게 수인의 변호인이 있는 경우에는 검사가 대표변호인을 지정할 수 있고(동조 제5항), 이 경우에 검사에 의한 대표변호인의 지정은 기소 후에도 그 효력이 있다.(규칙 제 13조의4)
♦대표변호인이 지정된 경우에 대표변호인에 대한 통지 또는 서류의 송달은 변호인 전원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동조 제4항) 이는 형사절차의 신속한 진행을 위한 제도이다.
✔소송지휘권
♦재판장의 소송지휘권 : ①공판기일의 지정(제 267조)과 변경(제 270조), ②인정신문(제 284조), ③증거신청에 대한 결정(제 295조), ④증인신문순서의 변경(제 161조의2 제3항), ⑤불필요한 변론의 제한(제 299조), ⑥석명권(규칙 제 141조 1항) 등
♦법원의 소송지휘권 : ①국선변호인의 선임(제 283조), ②특별대리인의 선임(제 28조), ③증거조사에 대한 이의신청의 결정(제 296조 2항), ④재판장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의 결정(제 304조 2항), ⑤공소장변경의 허가(제 298조 1항), ⑥공판절차의 정지(제 306조), ⑦변론의 분리·병합·재개(제 300조, 제 305조) 등
✔심판범위의 확정(한정)
❑ 공판심리의 범위 :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은 현실적인 심판의 대상이고, 공소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실은 잠재적인 심판의 대상이다.(이원설, 다수설·판례)
※ 법원의 현실적인 심판의 대상을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에 제한함(➫심판범위의 확정, 법원의 심판의 대상의 확정)으로서 특히 피고인의 방어준비를 용이하게(➫당사자주의적 요소) 할 수 있다. 게다가 이는 공판심리의 신속(➫신속한 재판)에도 기여한다.
공소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실(=잠재적인 심판의 대상)은 공소장변경이 있는 때에 한하여 현실적인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상소기간 등의 제한
※ 형사소송법은 상소기간(제 358조, 제 374조), 상소기록의 송부기간(제 361조, 제 377조), 상소이유서 또는 답변서 제출기간(제 361조의3, 제 379조) 등 상소에 관한 기간을 제한하여 재판의 신속을 기하고 있다.
✔간이공판절차에서는 그 특칙으로 인하여 신속한 재판이 가능하다. 다만, 간이공판절차에서도 그 특칙 이외에는 공소장변경 등 공판절차에 관한 일반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
❑ 간이공판절차의 특칙 : ①전문증거에 대한 동의 간주(➫증거동의의 의제), ②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으로 증거조사(➫증거조사방법의 간이화)
✔약식절차는 (정식의 공판절차가 아니라) 서면심리에 의한 재판으로 신속한 재판이 가능하다. 또한 약식절차에 있어서 정식재판청구기간의 제한(제 453조), 정식재판청구의 취하(➫제 1심 판결선고 전까지, 제 454조)도 신속한 재판을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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