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12. 8. 16:36ㆍTerminology (용어)
죄형법정주의 : 「어떤 행위가 범죄로 되고, 그 범죄에 대하여 어떤 처벌을 할 것인가」는 미리 성문의 법률에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
✔죄형법정주의는 “법률 없으면 범죄 없고 형벌 없다”는 근대 형법의 기본원리이다.
✔죄형법정주의는 국가의 형벌권 발동에 대한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높여준다.
죄형법정주의의 사상적 기초 : ①몽테스키외(Montesquieu)의 삼권분립론, ②포이에르바하(Feuerbach)의 심리강제설
✔몽테스키외(Montesquieu)의 삼권분립론 : 국가권력의 전단으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는 국가권력을 입법·행정·사법의 세 기능으로 분류하고 이를 각각 독립한 국각기관에 분장해야 한다.
✔포이에르바하(Feuerbach)의 심리강제설 : 형벌의 목적은 범죄를 방지하는 데 있으며, 이는 「일반국민에게 범죄를 행함으로써 얻어지는 쾌락보다는 범죄에 대하여 과하여지는 불쾌의 고통이 더 크다는 것을 알게 하는 심리적 강제」에 의해서만 달성할 수 있다.
죄형법정주의의 내용(파생원칙) : ①법률주의(관습형법금지의 원칙), ②소급효금지의 원칙, ③명확성의 원칙, ④유추금지의 원칙, ⑤적정성의 원칙
✔법률주의(관습형법금지의 원칙) : 범죄와 형벌은 성문의 법률(☞국회에서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에 의하여 규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명령이나 규칙에 의하여 범죄와 형벌을 규정할 수는 없으며, 관습형법을 금지한다.
✔소급효금지의 원칙 : 형벌법규는 그 시행 이후에 이루어진 행위에 대하여만 적용되고, 시행 이전의 행위에 까지 소급하여 적용될 수 없다.
fe.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과 동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게임머니의 환전, 환전 알선, 재매입영업행위를 처벌하게 되었던 바, 그 시행일 이전에 행해졌던 게임머니의 환전, 환전 알선, 재매입영업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형벌법규의 소급효 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판례)
♦형법 제 1조 1항(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한다)은 행위시법주의 및 소급효금지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소급효금지의 원칙은 법적안정성 및 법률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담보하여 법에 대한 국민의 일반적 신뢰와 행동의 자유를 보장한다.
♦소급효의 금지는 사후입법에 의한 처벌의 금지를 의미한다. 형벌뿐만 아니라 보안처분(not 보호관찰)에 대하여도 소급효가 금지되지만, 소송법 규정과 판례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명확성의 원칙 : 형법은 범죄구성요건과 그 법적 결과를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한다.
✔유추금지의 원칙 : 법률에 규정이 없는 사안에 대하여 그것과 유사한 내용을 갖는 사안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적정성의 원칙 : 내용이 적정한 법률(☞형벌법규 적용의 필요성과 죄형의 균형)이 없으면 범죄 없고 형벌 없다.(☝실질적 정의의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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