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개념의 소극적 질서유지로의 제한

경찰 개념의 소극적 질서유지로의 제한

2021. 1. 11. 10:33Terminology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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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념의극적 질서유지로의 제한  :  프로이반란트법(1794), 랑스 형벌법전(경죄처벌법전, 1795), 크로이츠 베르크 판결(1882), 랑스방자치법전(1884), 프로이 경찰행정법(1931)


프로이반란트법(로이센 보통국법, 1794)  :  경찰관청은 공공의 평온·안녕 질서를 유지하고, 또한 공중 개개 구성원들에 대한 절박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관이다.


랑스와형벌법전(경죄처벌법전, 1795)  :  경찰은 공공질서를 유지하고 개인의 자유와 재산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기관이다.

랑스와형벌법전(경죄처벌법전, 1795) 행정경찰 사법경찰 최초로하였다.


크로이츠 베르크 판결(Kreuz berg 판결, 1882)  :  전승기념비 확보하기 건축물 고도제 명령하는 를린 경찰청장 명령 무효이다.

크로이츠 베르크 판결(Kreuz berg 판결, 1882)반수권규정에 근거한 경찰관청의 법규명령은극적인 위험분야에 한정된다는 것이 법해석상 확정되는 계기 마련하 경찰작용의 목적축소결정적인 기여를 했다.


랑스방자치법전(1884)  :  자치경찰은 공공의 질서·안전 위생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프로이 경찰행정법(1931)  :  경찰관청은 일반 또는 개인에 대한 공공 안녕 질서 하는 방지하기 위하여 현행법의 범위 내에서 의무합당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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