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개념의 소극적 질서유지로의 제한
2021. 1. 11. 10:33ㆍTerminology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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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개념의 소극적 질서유지로의 제한 : ①프로이센 일반란트법(1794), ②프랑스 죄와 형벌법전(경죄처벌법전, 1795), ③크로이츠 베르크 판결(1882), ④프랑스 지방자치법전(1884), ⑤프로이센 경찰행정법(1931)
프로이센 일반란트법(프로이센 보통국법, 1794) : 경찰관청은 공공의 평온·안녕 및 질서를 유지하고, 또한 공중 및 개개 구성원들에 대한 절박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관이다.
프랑스 죄와형벌법전(경죄처벌법전, 1795) : 경찰은 공공질서를 유지하고 개인의 자유와 재산 및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기관이다.
※ 프랑스 죄와형벌법전(경죄처벌법전, 1795)은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을 최초로 구분하였다.
크로이츠 베르크 판결(Kreuz berg 판결, 1882) : 전승기념비에 대한 조망을 확보하기 위한 건축물의 고도제한을 명령하는 베를린 경찰청장의 명령은 무효이다.
※ 크로이츠 베르크 판결(Kreuz berg 판결, 1882)은 일반수권규정에 근거한 경찰관청의 법규명령은 소극적인 위험방지 분야에 한정된다는 것이 법해석상 확정되는 계기를 마련하여 경찰작용의 목적축소에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
프랑스 지방자치법전(1884) : 자치경찰은 공공의 질서·안전 및 위생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프로이센 경찰행정법(1931) : 경찰관청은 일반 또는 개인에 대한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위협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현행법의 범위 내에서 의무에 합당한 재량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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