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식적 의미의 경찰과 실질적 의미의 경찰

형식적 의미의 경찰과 실질적 의미의 경찰

2020. 12. 22. 12:49Terminology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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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적 의미 경찰  :  (경찰작용 성질과는 관계 없이) 실정법 보통경찰기관 분배되어 있는 임무 하기 위하여 행하여지는 경찰활동(실정법상 경찰행정기관에 맡겨져 있는 행정작용)

경찰작용 성질과는 없이

 

실정법  형식적 의미의 경찰은 경찰법 3조 경직법 2, 정부조직법 의한 법적 권한이다.

  ※ 형식적 의미의 경찰은 실정법적·제도적이다. 따라서 형식적 의미 경찰은 국가마다 차이크다. , 각국 시대 역사에 따라(각국의 전통이나 현실적 환경에 따라) 다르다.(=형식적 의미 경찰 상대적·동적이다.)

 

보통경찰기관 분배되어 있는 임무 하기 위하여  형식적 의미의 경찰은 경찰기관이라는 중심의 개념이며, 경찰 행정기관 형식적 의미 경찰 하는 활동 없다. , 반행정기관 형식적 의미 경찰작용 경우는 없다.

 

경찰활동  권력적 작용(Fe.경찰강제)인가 권력적 작용(Fe.경찰의 서비스 활동)인가, 소극적 질서유지인가 적극적 서비스인가, 국가목적적 행정인가 사회목적적 행정인가를 불문하고 모든 경찰활동 형식적 의미의 경찰에 해당한다.

  ※ 우리 경찰조직 경찰활동 형식적 의미 경찰이라 있다.


실질적 의미 경찰  :  장래 향하여 직접적으로 사회공공 안녕 질서 유지하기 위하여 반통치권 의거하여 국민에게 명령·강제하는 권력작용(독일 행정법학에서 유래)

장래 향하여 

  ※ 법경찰 과거 범죄 수사하고 범인 체포 활동」을 직접 목적으로 하므로(장래 향한 작용 아니므로) 실질적 의미 경찰 아니다. 

 

직접적으로 사회공공 안녕 질서 유지하기 위하여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소극목적 가진 사회목적적 작용이다. 따라서 사회목적적 작용 중에서 소극목적 가지지 않는 적극적인 복리작용이나 개인 간의 민사관계 실질적 의미의 경찰에 해당하지 않는다.

 

  ♦극목적  :  공공 안녕 질서 유지(공공 안녕 질서에 대 위해 방지·제거)

     ※ 공공의 복리(복리증진) 소극목적 해당하지 않는다. , 경찰권 복리증진 적극목적, 군정·재정 국가목적 등을 위해 발동 없다. 예컨대, 경찰허가 함에 있어서 동업자 경쟁관계 고려 없다.

     ※ 경찰 행정기관관사항이면서도 복리행정 부수 질서작용(Not 적극적 복리작용) 같이 성질상으로는 실질적 의미 경찰 시킬 있는 (협의 행정경찰) 있다. , 일반행정기관 행정작용 에도 실질적 의미 경찰작용 속하는 것도 있다.

     ※ 일반행정기관 경찰기능 담당한다고 경찰기능 작용적 측면(일반행정이라는 기능적 측면)에서 바라 실질적 의미 경찰 의미한다.

 

  ♦사회목적적 작용 

     ※ 정보·보안(대)·외사 경찰 국가안전보장 직접 목적으로 하므로(사회목적적 작용 아니므로) 실질적 의미 경찰 아니다.

 

반통치권 의거하여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일반통치권을 전제로 한다. 그런데 원경찰 법정경찰 특별권력관계 내부질서유지 것이므로 실질적 의미 경찰 아니다. 또 통경찰기관에도 되지 않으므로 형식적 의미 경찰 아니다.

 

국민에게 명령·강제하는 권력작용(독일 행정법학에서 유래) 

  ♦국민에게 명령·강제하는 권력작용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명령적 행위로서 국민의 자연적 자유를 대상으로 한다.(자연적 자유의 제한 또는 회복) 따라서 새로운 법률상의 권리나 능력을 형성하는 형성적 행위는 실질적 의미의 경찰에 해당하지 않는다.

     ※질적으로 자유 행동한·규제하는 작용은 경찰 임무규정 되지 않아도 실질적 의미 경찰 된다.

 

  ♦독일 행정법학에서 유래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 아니라) 작용·성질중심으로 하는 이론적·학문적(not 실무)이다. 따라서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국가 공통성이 있다.

     ※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일반조항을 전제로 하여 경찰관청에한의괄적권과 법치국가적청을 조화시키기 위해 구성된 도구개념이다.

 

주의>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권력적 또는 비권력적 작용이다.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권력적 작용이다. 따라서 경찰의 서비스 활동(☞순찰·방범지도·지리안내 ) 권력적 작용(명령·강제) 아니므로 실질적 의미의 경찰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의>실질적 의미의 경찰은랑스 행정법학에서 유래한다.  독일 행정법학에서 유래한다.

주의>실질적 의미 경찰은 행정작용 경찰작용 가지 공통적 법적 특성상한 것이다.  공통적인 법적특성이 아니라 행정작용의 성질(행정작용의 목적이나)에 관한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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