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rminology (용어)(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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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개념의 소극적 질서유지로의 제한
경찰 개념의 소극적 질서유지로의 제한 : ①프로이센 일반란트법(1794), ②프랑스 죄와 형벌법전(경죄처벌법전, 1795), ③크로이츠 베르크 판결(1882), ④프랑스 지방자치법전(1884), ⑤프로이센 경찰행정법(1931) 프로이센 일반란트법(프로이센 보통국법, 1794) : 경찰관청은 공공의 평온·안녕 및 질서를 유지하고, 또한 공중 및 개개 구성원들에 대한 절박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관이다. 프랑스 죄와형벌법전(경죄처벌법전, 1795) : 경찰은 공공질서를 유지하고 개인의 자유와 재산 및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기관이다. ※ 프랑스 죄와형벌법전(경죄처벌법전, 1795)은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을 최초로 구분하였다. 크로이츠 베르크 판결(Kreuz berg 판결, 1882) : 전승기념비에 ..
2021.01.11 -
형식적 의미의 경찰과 실질적 의미의 경찰
형식적 의미의 경찰 : (경찰작용의 성질과는 관계 없이) 실정법상 보통경찰기관에 분배되어 있는 임무를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여지는 모든 경찰활동(➫실정법상 경찰행정기관에 맡겨져 있는 행정작용) ✔경찰작용의 성질과는 관계 없이 ✔실정법상 ➨ 형식적 의미의 경찰은 경찰법 제 3조와 경직법 제 2조, 정부조직법 등에 의한 법적 권한이다. ※ 형식적 의미의 경찰은 실정법적·제도적 개념이다. 따라서 형식적 의미의 경찰은 국가마다 차이가 크다. 즉, 각국의 시대와 역사에 따라(➫각국의 전통이나 현실적 환경에 따라) 개념이 다르다.(=형식적 의미의 경찰은 상대적·유동적 개념이다.) ✔보통경찰기관에 분배되어 있는 임무를 달성하기 위하여 ➨ 형식적 의미의 경찰은 경찰기관이라는 조직 중심의 개념이며, 경찰이 아닌 다른 행정..
2020.12.22 -
신속한 재판의 원칙
신속한 재판의 원칙 ❑ 헌법 제 27조 3항 : 형사피고인은 신속한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 ❑ Bacon(베이컨) : ①사법은 신선할수록 향기가 높다. ②재판의 지연은 재판의 거부와 같다.(justice delayed, justice denied) ※ 신속한 재판은 주로 피고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만, 부수적으로 공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 신속한 재판을 통해서 ①증인 또는 증거가 소멸, 훼손 또는 왜곡되기 전에 재판을 함으로써 피고인의 이익을 보호하고, 실체적 진실발견 등의 공익도 보호하게 된다. ②구속된 피고인이 재판 전후에 장기간 구금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피고인에 대한 부당한 장기구금을 방지하고, 소송경제 등의 공익도 보호하게 된다. ※ 신속한 재판의 원칙은 공판절차뿐..
2020.12.21 -
소급효금지의 원칙
소급효금지의 원칙 : 형벌법규는 그 시행 이후에 이루어진 행위에 대하여만 적용되고, 시행 이전의 행위에 까지 소급하여 적용될 수 없다. fe.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과 동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게임머니의 환전, 환전 알선, 재매입영업행위를 처벌하게 되었던 바, 그 시행일 이전에 행해졌던 게임머니의 환전, 환전 알선, 재매입영업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형벌법규의 소급효 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판례) ✔형법 제 1조 1항(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한다)은 행위시법주의 및 소급효금지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소급효금지의 원칙은 법적안정성 및 법률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담보하여 법에 대한 국민의 일반적 신뢰와 행동의 자유를 보장한다. ✔소급효의 금지는 사후입법에 의한 처벌의 금지를 의미한다. 형벌뿐만 ..
2020.12.15 -
적정절차(due process of law)의 원칙
적정절차(due process of law)의 원칙 : 헌법정신을 구현한 공정한 법정절차에 의하여 형벌권이 실현되어야 한다. ✔헌법 제 12조 1항(형사절차법정주의 내지 적정절차의 원칙) :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헌법은 제 12조 1항 이외에도 고문금지와 불이익 진술거부권(제 12조 2항), 영장주의(제 12조 3항, 제 16조), 변호인의 조력(도움)을 받을 권리(제 12조 4항), 체포·구속적부심사 청구권(제 12조 6항), 신속한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제 27조 3항), 피고인의 무죄추정(제 27조 4항), 형사보상청구권(제 28조) 등 형사피고인과 ..
2020.12.12 -
실체진실주의(the truthfinding function of the process)
실체진실주의 : 소송의 실체에 관하여 객관적 진실을 발견하여 사안의 진상을 명백히 하자. ✔실체진실주의는 법원이 당사자의 사실상의 주장, 사실의 인부 또는 제출한 증거에 구속되지 않고 사안의 진상을 규명하여 객관적 진실을 발견하려는 소송법상의 원리이다. ✔실체진실주의는 형사소송의 최고이념으로 형사소송의 모든 단계(➫수사절차~공판절차)에 적용된다. 적극적 실체진실주의와 소극적 실체진실주의 ✔적극적 실체진실주의 : 범죄사실을 명백히 하여 “죄 있는 자”를 빠짐없이 벌하도록 한다. ※ 적극적 실체진실주의는 「"열 사람의 범죄자”가 있으면 열 사람 모두 유죄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한다. ✔소극적 실체진실주의 : “죄 없는 사람”을 유죄로 하여서는 안 된다. ※ 소극적 실체진실주의는 「"열 사람의 ..
2020.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