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rminology (용어)(8)
-
대륙법계 경찰개념의 역사적 변천
대륙법계 경찰개념의 역사적 변천 : 고대경찰 → 중세경찰 → 경찰국가시대(절대주의 국가) → 법치국가시대 ※ 대륙법계에서는 경찰권이라고 하는 통치권적 개념을 전제로 그 발동범위와 성질을 중심으로 경찰개념이 형성되었다. 고대경찰 : 경찰(police)이란 용어의 기원은 라틴어인 politia에서 유래하는 것으로서, 도시국가(polis)에 관한 일체의 정치(특히, 가장 이상적인 상태인 헌법)를 의미하는 말이었다. 주의> 고대도시국가에서의 경찰개념은 정치를 포함한 일체의 국가작용을 의미하였다.❌ ➨ 정치를 제외한 일체의 영역 중세경찰 ➨ 14C말 프랑스의 경찰개념이 15C말 독일로 계수되었다. ✔14C말 프랑스의 경찰개념 : 국가목적, 국가작용, 국가의 평온하고 질서있는 상태 ✔15C말 독일의 경찰개념 : 질..
2020.12.09 -
죄형법정주의
죄형법정주의 : 「어떤 행위가 범죄로 되고, 그 범죄에 대하여 어떤 처벌을 할 것인가」는 미리 성문의 법률에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 ✔죄형법정주의는 “법률 없으면 범죄 없고 형벌 없다”는 근대 형법의 기본원리이다. ✔죄형법정주의는 국가의 형벌권 발동에 대한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높여준다. 죄형법정주의의 사상적 기초 : ①몽테스키외(Montesquieu)의 삼권분립론, ②포이에르바하(Feuerbach)의 심리강제설 ✔몽테스키외(Montesquieu)의 삼권분립론 : 국가권력의 전단으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는 국가권력을 입법·행정·사법의 세 기능으로 분류하고 이를 각각 독립한 국각기관에 분장해야 한다. ✔포이에르바하(Feuerbach)의 심리강제설 : 형벌의 목적은 범죄를 방지하는 데 있으..
2020.1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