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1. 6. 16:42ㆍTerminology (용어)
한시법 : 유효기간이 정하여진 법률을 의미하며, 협의의의 한시법과 광의의 한시법으로 나눌 수 있다.
✔협의의 한시법(다수설) : (제정시 또는 폐지 전에) 유효기간이 정하여져서 그것이 명시되어 있는 법률
✔광의의 한시법 : 협의의 한시법 + 임시법
✅임시법 : 일시적인 사정에 대응하기 위한 법률로, 유효기간이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사실상 제한된다.
한시법의 추급효 인정 여부 : ①추급효 인정설, ②추급효 부정설(통설), ③동기설(판례)
※ 일반적으로 범죄 후 재판확정 전에 법령의 개폐로 인하여 형이 폐지된 경우에는 면소판결(not무죄)을 선고하여야 하지만, 한시법의 경우에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다면 한시법의 실효가 도래(到來)할 때 즈음에 사람들이 한시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속출(續出)할 수도 있다. 따라서 한시법의 추급효 인정 여부가 문제된다.
✅도래(到來) : 어떤 시기나 기회가 닥쳐옴
✅속출(續出) : 잇따라 나옴
※ 한시법의 추급효에 관한 명문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문제가 없지만, 명문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한시법의 추급효 인정 여부에 관하여 ①추급효 인정설, ②추급효 부정설(통설), 그리고 ③동기설(판례)이 대립한다.
✔추급효 인정설 : 한시법의 유효기간이 경과된 후에도 유효기간 중의 위반 행위에 대하여 추급하여 처벌할 수 있다.(➫제 1조 2항의 예외)
✔추급효 부정설(통설) : 한시법의 유효기간이 경과하면 한시법은 당연히 실효되는 것이므로, 유효기간 중의 위반 행위에 대하여 추급하여 처벌할 수 없다.(➫제 1조 2항의 적용)
✔동기설(판례) : 한시법의 실효가 ①단순한 사실관계의 변경에 기인한 경우에는 추급 처벌이 가능하지만(➫제 1조 2항의 예외), ②법적 견해의 변경에 기인한 경우에는 추급 처벌이 불가능하다.(➫제 1조 2항의 적용)
단순한 사실관계의 변경 = 일시적 사실의 변경, 일시적인 사정 변경 ➨ 추급 처벌이 가능하다.(➫제 1조 2항의 예외)
✔계엄령 해제 ➨ 계엄 하에서 행해진 위반행위의 가벌성
※ 계엄령의 해제는 사태의 호전에 따른 조치이고 계엄령이 부당하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나온 조치는 아니므로 계엄령이 해제되었다고 하여 계엄 하에서 행해진 위반행위의 가벌성이 소멸된다고는 볼 수 없다.(판례)
✔부당요금징수 삭제 ➨ 운전자의 부당요금징수가 도로교통법의 운전자 준수사항에서 삭제된 경우
✔해외여행 기본경비 증액 ➨ 거주자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휴대하고 출국할 수 있는 해외여행 기본경비가 외국환관리규정의 개정으로 증액된 경우
✔일반음식점 영업시간 제한 폐지 ➨ 일반음식점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규정이 폐지된 경우
법적 견해의 변경 = 법적 확신의 변화, 법률 이념의 변천, 행위에 대한 사회윤리적 평가의 변화, 종래의 처벌 자체가 부당하였다는 반성적 고려 ➨ 추급 처벌이 불가능하다.(➫제 1조 2항의 적용)
✔견육 판매목적 진열 ➨ "견육을 판매목적으로 진열한 행위"가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상의 사전검사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청소년의 숙박업소 출입행위 제외 ➨ 청소년의 숙박업소 출입행위가 청소년보호법의 개정으로 처벌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단순한 등록법인의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내부자 거래 제외 ➨ (협회등록법인이 아닌) 단순한 등록법인의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한 내부자 거래가 증권거래법의 개정으로 처벌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뇌물수수의 금액 변경 ➨ 뇌물수수의 금액이 특가법의 개정으로 변경된 경우
백지형법(白地刑法, 백지형벌법규) : 일정한 형벌만을 규정해 놓고 그 구성요건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행정처분 또는 고시 등으로 보충하도록 한 형벌법규
✔형법 제112조의 중립명령위반죄나 행정법규 가운데 대부분의 경제통제법령이 백지형법에 해당한다.
✔백지형법은 기본적으로 일시적인 사정에 대응하기 위한 법률(➫임시법)의 성질을 가졌다. 따라서 유효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백지형법은 (협의의) 한시법에 해당하고, 그렇지 않은 백지형법은 광의의 한시법에 해당한다.
✔백지형법의 공백을 보충하는 규범을 보충규범(또는 충전규범)이라고 한다. (백지형벌법규는 그대로 두고) 보충규범만 개폐한 경우에도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형이 폐지된 때"(제 1조 2항)에 해당한다.(다수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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