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시법

한시법

2021. 1. 6. 16:42Terminology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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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법  :  유효기간이 정하여진 법률을 의미하며, 협의의의 한시법과 광의의 한시법으로 나눌 있다.

협의의 한시법(다수설)  :  (제정시 또는 폐지 전에) 유효기간 정하여져서 그것 명시되어 있는 법률

광의의 한시법  :  협의의 한시법 + 임시법

   ✅임시법  :  일시적인 사정에 대응하기 위한 법률로, 유효기간이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사실상 제한된다. 


한시법의 추급효 인정 여부  :  ①추급효 인정설, ②추급효 부정설(통설), ③동기설(판례)

일반적으로 범죄 재판확정 법령 개폐 인하여 폐지 경우에는 면소판결(not무) 선고하여야 하지만, 한시법의 경우에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다면 한시법의 실효가 도래(到來) 즈음에 사람들이 한시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속출(續出) 수도 있다. 따라서 한시법의 추급효 인정 여부가 문제된다.

   ✅도래(到來)   :   어떤 시기나 기회가 닥쳐옴

   ✅속출(續出)  :  잇따라 나옴

 

한시법의 추급효에 관한 명문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문제가 없지만, 명문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한시법의 추급효 인정 여부에 관하여 ①추급효 인정설, ②추급효 부정설(통설), 그리고 ③동기설(판례) 대립한다.

 

  ✔추급효 인정설  :  한시법의 유효기간이 경과된 후에도 유효기간 중의 위반 행위 대하여 추급하여 처벌할 .( 1 2항의 예외)

  ✔추급효 부정설(통설)  :  한시법의 유효기간이 경과하면 한시법은 당연히 실효되는 것이므로, 유효기간 중의 위반 행위 대하여 추급하여 처벌할 .( 1 2항의 적용)

  ✔동기설(판례)  :  한시법의 실효가 단순한 사실관계의 변경 기인한 경우에는 추급 처벌이 가능하지만( 1 2항의 예외), 법적 견해 변경 기인한 경우에는 추급 처벌이 불가능하다.( 1 2항의 적용)


단순한 사실관계의 변경  = 일시실의 변경, 일시적인 사정 변경  추급 처벌이 가능하다.( 1 2항의 예외)

엄령 해제  계엄 하에서 행해진 위반행위의 가벌성

   ※ 계엄령의 해제는 사태의 호전에 따른 조치이고 계엄령이 부당하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나온 조치는 아니므로 계엄령이 해제되었다고 하여 계엄 하에서 행해진 위반행위의 가벌성이 소멸된다고는 없다.(판례)

부당요금징수 삭제  운전자당요금징수 도로교통법의 운전자 준수사항에서 삭제된 경우

해외여행 기본경비 증액  거주자가 허가 받지 아니하고 휴대하고 출국할 있는 해외여 기본경비국환관리규정의정으로 증액된 경우

일반음식점 영업시간 제한 폐지  일반음식점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규정이 폐지된 경우


법적 견해 변경 = 법적신의, 법률 이념의 변천, 행위에 사회윤리적 평가의 변화, 종래의 자체가 부당하였다는 반성적 고려  추급 처벌이 불가능하다.( 1 2항의 적용)

견육 판매목적 진열  "견육을 판매목적으로 진열한 행위" 산물가공처리법행규칙상의 사전검사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청소년숙박업소 출입행위 제외  청소년의 숙박업소 출입행위가 청소년보호법의정으로벌대상에서 제외 경우

단순한 등록법인의공개 중요정보 내부자 거래 제외  (협회등록법인이) 단순한 등록법인의공개 중요정보를용한 내부자 거래가 증권거래법의정으로벌대상에서 제외 경우

뇌물수수 금액 변경  뇌물수수의 금액이 특가법의 개정으로 변경된 경우


백지형법(白地刑法, 백지형벌법규)  :  일정한 형벌만을 규정해 놓고 구성요건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행정처분 또는 고시 등으로 보충하도록 형벌법규

형법 112조의 중립명령위반죄나 행정법규 가운데 대부분의 경제통제법령이 백지형법에 해당한다.

백지형법은 기본적으로 일시적인 사정에 대응하기 위한 법률(임시법) 성질을 가졌다. 따라서 유효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백지형법은 (협의의) 한시법에 해당하고, 그렇지 않은 백지형법은 광의의 한시법에 해당한다.

백지형법의 공백을 보충하는 규범을 보충규범(또는 충전규범)이라고 한다. (백지형벌법규 그대로 두고) 충규범 개폐 경우에도 "범죄 법률 변경 의하여 폐지"( 1 2)에 해당한다.(다수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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