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급효금지의 원칙

소급효금지의 원칙

2020. 12. 15. 10:52Terminology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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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효금지의 원칙  :  형벌법규 이후에 이루어 행위 대하여 적용되고, 행위 까지 하여 적용 없다.

     fe.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과 동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게임머니의 환전, 환전 알선, 재매입영업행위를 처벌하게 되었던 , 시행일 이전 행해졌던임머니의 환전, 환전 알선, 재매입영업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형벌법규의 소급효 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판례)

 

  형법 1 1(범죄의 성립 행위시의 법률한다) 행위시법주의 급효금지의 원칙 규정하고 있다.

  급효금지의 원칙은 법적안정성 법률 측가능성 담보하여 법에 국민의 일반 신뢰와 행동의 자유 보장한다. 

  급효의 금지는 사후입법 금지 의미한다. 형벌뿐만 아니라 안처분(not 보호관찰) 대하여도 급효 금지되지만, 송법 판례의 변경 그러하지 아니하다.

   ✔행위시 가 되지 아니하 행위」는 사후입법 의하여 처벌받지 아니한다.(판례) 사후입법의하여 가중하는 경우에도 같다. , 사후입법 의하여 범죄 신설하거나 기존 범죄의 가중하는 경우에는 소급효 금지된다.


형벌뿐만 아니라 안처분(not 보호관찰) 대하여도 급효 금지된다.(, 소급효금지의 원칙이 적용된다)

형벌 인가 부가인가, 자유인가 금형인가 묻지 아니하고 급효금지의 원칙 적용된다.

     Fe. 벌금 임시조치법에 의하여 벌금액이 많아진 때에도 소급효금지의 원칙이 적용된다.(판례)

법원안처분 사회봉사명령 대하여 급효금지의 원칙 적용되지만, 보호관찰 대하여 급효금지의 원칙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Fe. 가정폭력범죄의 등에 특례법이 정한 사회봉사명령은 안처분의 성질 갖는 것이지만, 실질적으로 신체의 자유 제한하게 되므로 형벌불소급의 원칙이 적용된다. 따라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하면서, 행위시법상 사회봉사명령 부과시간의 상한인 100시간이 아닌 재판시법상의 상한인 200시간을 적용한 것은 위법이다.(판례)

     Fe. 형법 전의 행위 대하여 안처분인 보호관찰 명하는 것은 급효금지의 원칙 반하지 않는다.(판례)  


송법 대하여 원칙적으로 급효 된다.(, 급효금지의 원칙 적용되지 않는다.)

급효금지의 원칙 실체법인 형법 대하여 적용되는 원칙이며, 절차법인 형사소송법 대하여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형사소송법상의정이 행위 후에 행위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되어급적용 되더라도급효금지의 원칙에 반하 것이 아니다.

     Fe. 대법원 양형위원회 설정 양형기준 발효하기 공소 제기 범죄 대하여 양형기준을 참고하여 형을 양정한 경우에, 피고인에게 불리한 법률을 소급하여 적용한 위법이 있다고 없다.(판례)

 

송법 범죄의 가벌 관련 때(Fe.친고죄를친고죄로정하거나 공소시효를장하는 경우)에도 급효금지의 원칙 적용되지 않는다. 예컨대, 진행 중인 공소시효 연장하는 특별법 제정하여 소급적용하는 것도 허용된다.(판례)

 

송법이라 하더라도 신법의 이미 고소기 였거나 공소시효 완성 때( 경우의급효를 소급효라고 한다)에 급효금지의 원칙 적용된다는 것이 다수설이지만, 헌법재판소는 "5·18민주화운동 등에 특별법 공소시효 사건"에서 이러한 때에도 소급효금지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Fe. 공소시효의 정지를정한 5·18민주화운동 등에 특별법의 당시 공소시효 완성되지 아니 부진급효 물론, 이미 공소시효 완성 급효 경우에도 급효금지의 원칙 반하지 않는다.(헌재) 

 

     ※ 형벌불소급의 원칙은 "행위의 가벌성", 「형사소추가 언제부터 어떠한 조건 하에서 가능한가」의 문제에 관한 것이고, 「얼마동안 가능한가」의 문제에 관한 것은 아니므로, 과거에 이미 행한 범죄에 대하여 공소시효를 정지시키는 법률이라 하더라도 사유만으로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언제나 위배되는 것으로 단정할 없다.(헌재)

     ※ 공소시효가 도과된 이후에 해당 사안에 대하여 공소시효를 연장하는 법률이 진정소급입법이고, 공소시효 도과 이전에 공소시효를 연장하는 법률이 부진정소급입법이다.(헌재)


판례 변경 급적용되어 처벌받은 경우는 급효금지의 원칙당하지 않는다.(소급효긍정설, 판례) 다만, 행위자가 판례를 신뢰하고 행동한 때였던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될 수도 있다.  

형사처벌의 근거 것은 법률이지 판례 아니고, 형법 판례의 변경 법률조항의 확인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이로써 법률조항 자체변경 것이라고 없으므로, 행위 당시의 판례 의하 벌대상 되지 아니하 것으로 해석되었 행위」를 판례의 변경 따라 확인된 형법조항 근거하여 처벌한다고 하여 그것이 헌법상의 평등의 원칙 형벌불소급의 원칙에한다고 없다.(판례)


급효금지의 원칙은 행위자에게 불이익 급효(fe.형을중하거나 새로 형을 병과하는 사후입법) 금지하는 것이며, 행위자에게 유리 급효(fe.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는 사후입법)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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