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한 재판의 원칙

신속한 재판의 원칙

2020. 12. 21. 09:01Terminology (용어)

728x90
SMALL

신속한 재판의 원칙 

  ❑ 헌법 27 3  :  형사피고인은 신속한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

  ❑ Bacon(베이컨)  : 

     ①법은 신선할수록 향기가 높다.

     ②판의연은판의 거부 같다.(justice delayed, justice denied)

 

  ※ 신속한 재판은 주로 피고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만, 부수적으로 공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 신속한 재판을 통해서

     ①증인 또는 증거가 소멸, 훼손 또는 왜곡되기 전에 재판을 함으로써 피고인의 이익을 보호하고, 실체적 진실발견 등의 공익도 보호하게 된다.

     ②구속된 피고인이 재판 전후에 장기간 구금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피고인에 대한 부당한 장기구금을 방지하고, 소송경제 등의 공익도 보호하게 된다.

  ※ 신속한판의 원칙은 공판절차뿐만 아니라 수사절차에서도 적용된다. , 신속한 재판의 원칙은 형사절차에서 적용되는 원칙이다. 


수사 공소제기의 신속

  ✔수사기관에 대한 구속기간의 제한( 202, 203) 구속사건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가능하게 한다.

 

  ✔기소편의주의( 247) 검사가 형법 51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있도록 하여 (불기소처분에 의한) 신속한 수사종결을 가능하게 한다. 

 

  ✔기소변경주의( 255) 검사가 1심판결선고 전까지 공소를 취소할 있도록 하여 신속한 재판종결을 가능하게 한다.

     ※ 신속한 재판의 원칙이라고 하여 반드시 신속한 공소제기 또는 그에 의한 신속한 판결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신속한 수사종결 또는 공소취소로 피의자 또는 피고인을 형사절차로부터 해방시키는 것도 신속한 재판의 원칙과 부합한다.

 

  ✔공소시효제도( 249) 일정한 동안 공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공소권을 행사할 없게 신속한 재판의 원칙과 부합한다.


공판절차의 신속  :  집주심리주의, 공판준비절차, 궐석재판제도, 대표변호인제도, 소송지휘권, 심판범위의 확정(한정) 등을 통하여 달성할 있다.

  ✔집중심리주의(계속심리주의)  :  심리에 2상을 요하건은 연일속하여 심리해야 한다.

 

  ✔공판준비절차  :  공판기일에서의 심리를 준비하기 위하여 수소법원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절차

     ※ 공판준비절차는 1 공판기일 전인가 2 이후 공판기일 전인가를 묻지 않는다. 다 공소장일본주의와의 관계상 공판기일 전의 증거조사가능한 공판기일이란 1 공판기일 이후 공판기일을 의미한다.(다수)

    수소법원과 관계없이 행하여지는 증거보전이나 각종 영장의 발부 공판준비에함되지 않는다.

 

  ✔궐석재판제도  :  피고인이석하지 아니하정하지 못하는 경우에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석을 거부하고, 교도관에 인치가 불가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정되는 때에 피고인의 없이 공판절차를행할 있다.( 277조2 1) 경우에는석한 검사 변호인의견을 들어야 한다.(동조 2)

 

  ✔대표변호인제도  : 

     ♦인의 변호인이 있는 경우에는 재판장이 피고인·피의자 변호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대표변호인을정할 있고( 32조2 1항·2), 경우에 대표변호인의 3인을 초과 없다.(동조 3)

     ♦피의자에게인의 변호인이 있는 경우에는 검사가 대표변호인을정할 있고(동조 5), 경우에 검사에 대표변호인의정은 기소 후에도 력이 있다.(규 13조4)

     ♦대표변호인이정된 경우에 대표변호인에 통지 서류 송달은 변호 전원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동조 4) 이 형사절차의 신속한행을 제도이다.

 

  ✔송지휘권

     ♦재판장의송지휘권  :  ①공판기일의( 267) 변경( 270), 정신문( 284), ③증거신청에 결정( 295), ④증인신문순서의 변경( 161조2 3), 필요한 변론의( 299), ⑥석명권(규 141 1)

     ♦법원의 소송지휘권  :  선변호인의 선임( 283), ②특별대리인의 선임( 28), ③증거조사에 이의신청 결정( 296 2), 재판장의분에 이의신청의 결정( 304 2), ⑤공소장변경의 허가( 298 1), ⑥공판절차의 정지( 306), ⑦변론의 분리·병합·재개( 300, 305)

 

  ✔심판범위의 확정(한)

     ❑ 공판심리의 범위  :  공소장에 기재 공소사실 현실적인 심판의상이고, 공소사실과 동일성이정되는 잠재적인 심판의상이다.(이원설, 다수설·판례)

     ※ 법원의 현실적인 심판의 대상을 공소장에 기재 공소사실 제한함(심판범위의 확정, 법원의 심판의상의 확정)으로서 특히 피고인의 방어준비를 용이하게(당사자주의적 요소) 있다. 게다가 이는 공판심리의 신속(신속한)도 기여한다.

        공소사실과 동일성이정되는(=잠재적인 심판의) 공소장변경이 있는 때에 한하여 현실적인 심판의상이 있다.

 

  ✔상소기간 등의

     ※ 형사소송법은 상소기간( 358, 374), 상소기록의 송부기간( 361, 377), 상소이유서 답변서 제출기( 361조3, 379) 상소에 관한 기간을 제한하여 재판의 신속을 기하고 있다. 

 

  ✔간이공판절차에서는 특칙으로 인하여 신속한판이 가능하. 다만, 간이공판절차에서도 특칙 이외에는 공소장변경 공판절차에 관한 일반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

     ❑ 간이공판절차의 특칙  :  ①전문증거에 동의 간주(증거동의의 의제), ②법원이 상당하다고정하는 방법으로 증거조사(증거조사방법의 간이화) 

 

  ✔식절차는 (정식의 공판절차가 아니라) 서면심리에 의한 재판으로 신속한 재판이 가능하다. 또한식절차에 있어서 정식재판청구기간의 제한( 453), 정식재판청구의 취하( 1 판결선고 전까지, 454)도 신속한판을 것이다.

728x90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