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

2020. 12. 29. 08:58Terminology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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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의 시간 적용범위  :  ①행위시법주의( 1 1), ②행위시법주의의( 1 2), ③한시법이론

  ※ 원칙적으로 법률 부터 폐지까지 갖는다.

  ※ 형법 1 1에서범죄 성립 행위시 법률한다”라고 하여 행위시법주의(구법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다만, 형법 이외 법률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판시법주의(신법주의) 원칙으로 하고 있다.

 

행위시법주의와판시법주의

   ✔행위시법주의(구법주의)  :  범죄 형벌 행위시 법률한다.(급효 ) 따라서 사후입법 금지한다. 

     ※ 행위시법주의는 행위시 판시 형벌법규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 행위시법(구) 적용하자는 것이다.

   ✔판시법주의(신법주의)  :  범죄 형벌 판시 법률한다.(신법급효 )

     ※ 재판시법주의는 행위시 판시 형벌법규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 판시법(신법) 적용하자는 것이다.


행위시법주의(구법주의, 1 1)  :  범죄 형벌 행위시 법률한다.(급효 ) 따라서 사후입법 금지한다.

  ✔형법 1 1(범죄의 성립 행위시의 법률한다) 행위시법주의 급효금지의 원칙 규정하고 있다.

  ✔행위시 가 되지 아니하 행위」는 사후입법 의하여 처벌받지 아니한다.(판례) 사후입법의하여 가중하는 경우에도 같다. , 사후입법 의하여 범죄 신설하거나 기존 범죄의 가중하는 경우에는 소급효 금지된다.


행위시법주의의( 1 2)  :  범죄 법률 변경 의하여 행위 범죄 하지 아니하거나 보다 경한 신법한다.

형법 1 2 8조에 의하 「범죄 법률의 변경 의하여 행위가 범죄를성하지 아니하거나 형이법보다 경한 신법에한다고정하고 있으나, 신법에 경과규정을 두어 경한 신법의 적용 배제하는 것도용된다. 따라서 형을 종전보다 가볍게 형벌법규를 개정하면서 부칙으로 개정된 법의 시행 범죄에 대하여 종전의 형벌법규 (추급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하는 경우에도 형벌불소급의 원칙이나 신법우선주의에 반한다고 없다.(판례)

 

범죄 법률 변경 의하여 

  ♦ 1 2항의 '법률' 전체 법률, 법령(법률+명령) 의미하며, 반드시 형법 것을 요하지 않는다. 다만, 법령은 범죄 변경된 것이어야 1 2항이 적용될 있다. 범죄 변경된 법령은 행위시법( 1 1)으로서 당연히 적용되기 때문이다.

  ♦ 1 2항의 '범죄 ' (결과발생 후가 아니라) 행위종료 의미한다.

     ※ 실행행위 도중에 법률의 변경이 있어 실행행위가 구법과 신법에 걸쳐 행해진 경우에는 신법이 행위시법( 1 1)으로서 당연히 적용된다. , 이러한 경우에는 1 2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 포괄일죄의 경우(fe.상습으로 사기의 범죄행위를 되풀이한 경우 ) 신법 시행 이후에 행한 범죄 신법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때에는 나머지 행위를 포괄시켜 신법 위반죄로 처단하여야 한다.(판례)

     Fe. 상습으로 사기 범죄행위풀이한 경우에 특정경제범죄중처벌 등에 법률 이후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물의액이 3 1 3호성요건을 충족하는 나머지 행위를 포괄시켜 특경가법 위반죄로 처단하여야 한다.(판례)

     Fe. 대한주택공사와 철거업체들 간의 도급계약이 처벌규정 신설 전에 체결되었다 하더라도, 그에 따른 건설폐기물의 처리행위가 처벌규정의 신설 후에도 종료되지 않고 계속적으로 이루어진 이상, 처벌규정 신설 후에 이루어진 무허가 처리업체에 의한 건설폐기물의 위탁처리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형벌법규의 소급효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판례)

     ※ 포괄일죄로 되는 개개의 범죄행위가 개정 전후에 걸쳐서 행하여진 경우에는 신·구법의 법정형에 대한 경중을 비교하여 필요도 없이 범죄 실행 종료시의 법이라고 있는 신법을 적용하여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한다.(판례)

     cf. 형법 2조 ‘죄 범한’이란 행행위()뿐만 아니라 결과발()함한다.

 

(신법 하에서) 행위 범죄 하지 아니하

     ※ 범죄 1심판결 선고 법령 개폐 인하여 폐지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326 4 의하여) 면소판결(not무) 선고하여야 한다.(판례)

     ※ 재판확정 법률 변경 의하여 행위 범죄 구성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형의 집행 면제한다.

     ※ 헌법재판소의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법률 법률조항이 하여 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 적용하여 기소 피고사 범죄 되지 아니하 때에 해당하므로, 결 공소사실은 무죄(not면소판결)라 것이다.

 

(신법의) 형이법보다 경한

  ♦ 1 2항의 '' 가감한 법정형 의미한다. , 중·감경 있을 때에 중·감경 (not중·감경 하기 ) 비교하여야 한다.(판례) 그리고 뿐만 아니라 부가 비교하여야 한다.(다수)

     ※ 범죄 (행위종료 ) 여러 차례 법률이 변경되어 행위시법과판시법 사이에 중간시법이 있는 경우에는 운데 형이 경한 법률 적용된다.(판례)

     ※ 범죄행위시와 재판시 사이에 법령의 개정으로 인한 형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 중간시법의 행위시법의 형이나 재판시법의 형보다 가벼운 때에는 중간시법을 적용하더라도 소급효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판례) 

  ♦법률 변경 있더라도 경중 변화없을 때에 적용하여야 한다.(판례)

     ※ 법원 인정하는 범죄사실 공소사실 차이 없이 동일 경우에는 비록 검사 재판시법 개정 신법 적용 구하였더라도 범행에 대한 형의 경중의 차이가 없으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으로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도 없어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정당하게 적용되어야 행위시법인 구법을 적용할 있다.(판례)


형법 1 2항은 법적 견해 변경(법률 이념의 변천, 행위에 사회윤리적 평가의 변화) 따라 법령 개폐 적용된다.(판례)

  ※ 형법 1 2항의정은 「형벌법령정의 이유가 법적 견해 변경에 따라 과거에 있어서 범죄로 행위에 현재 평가가 달라짐에 따라 이 범죄로정한 자체가 부당하였다거나이 과중하였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법령을 개폐하였 경우」에 적용되어야 하고, 이 같이 법적 견해 변경에 것이 정세의 변천에 따라 그때 그때의 특수 필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법령을 개폐하 경우」에는 이미 전에 성립한법행위를 현재로서 관찰하여도 행위 당시의 행위로서는 가벌성이 있는 것이어서 법령이 개폐되었다 하여도 그에 따 형이 폐지 것이라고는 없다.(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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