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정절차(due process of law)의 원칙

적정절차(due process of law)의 원칙

2020. 12. 12. 09:19Terminology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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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절차(due process of law) 원칙  :  헌법정신을 구현 공정한 법정절차에 의하여 형벌권이현되어야 한다.

  ✔헌법 12 1(형사절차법정주의 내지 적정절차의 원칙)  :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 체포·구속·압수·수색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벌·보안처분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헌법은 12 1 이외에도 고문금지와 불이익 진술거부권( 12 2), 영장주의( 12 3, 16), 변호인의(도) 받을 권리( 12 4), 체포·속적부심사 청구권( 12 6), 신속한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 27 3), 피고인의 무죄추( 27 4), 형사보상청구권( 28) 형사피고인과 피의자본권을정하고 있다.


적정절차의 원칙의  :  ①공정한판의 원칙, 비례 원칙, 피고 보호 원칙

✔공정한판의 원칙  :  독립된 법관에 의한 공정한판이 행하여져야 한다는 것으로, 공평한 법원의, 피고인의 방어권, 그리고 무기평등의 원칙내용으로 한다.

   ①공평한 법원의  척·기피·회피 제도( 17 내지 24)에 의해서 편파적인판을 험이 있는 법관이 재판에 관여하는 것을 차단할 있다.

   ②피고인의 방어권  1 공판기일의 유예기( 269), 피고인의 공판정출석권( 276), 피고인의 진술권( 286) 진술거부권( 283조2), 증거신청권( 294) 증거보전청구권( 184) 등을 통해서 피고인의 방어권을장할 있다. 

   ③무기평등의 원칙  검사와 피고 사이 무기평등 위해 피고인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국선변호인 제도 등이 인정되고 있다. 

 

✔비례 원칙(과잉금지의 원칙)  :  강제처분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 위하여 묵과할 없는 장애가생한 경우(강제처분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도 내에서 행사(발동)되어야(강제처분의 정도) 하, 이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 직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한다는 것은 소송의 목적을 달성하는 적합하고(적합성), 다른 수단에 의해서는 목적을 달성할 없으며(필요성), 수단에 의한 침해가 범죄혐의에 비추어 상당해야(상당성)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 비례의 원칙은 적합성, 필요성, 상당성을 요한다.

 

✔피고 보호 원칙(법원의 보호의무 원칙)  :  법원은 피고인에게 진술거부권을 고지하거나, 상소할 있음을 고지하는 피고인의 각종 권리에 대한 고지 통하여 피고인을 보호하여야 한다.(법원의 피고인 보호의무)

   ※ 법원이 이러한 고지를 게을리 하여(, 피고인 보호의무에 위반하여) 피고인의 방어권이 침해된 때에는 상고이유 된다.( 383 1)


형사소송의 지도이(목적원리)  :  ①실체진실주의, ②적정절차의 원칙, ③신속한 재판의 원칙

   ※ 실체진실주의, 적정절차의 원칙, 그리고 신속한 재판의 원칙은 규범 간에 충돌의 가능성이 있다. , 적정절차와 신속한 재판의 원칙은 기본적으로 피고인의 기본권 방어권을 보장하는 것을 이념으로 한다는 점에서 그것은 실체진실주의와 대립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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