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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절차(due process of law)의 원칙
적정절차(due process of law)의 원칙 : 헌법정신을 구현한 공정한 법정절차에 의하여 형벌권이 실현되어야 한다. ✔헌법 제 12조 1항(형사절차법정주의 내지 적정절차의 원칙) :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헌법은 제 12조 1항 이외에도 고문금지와 불이익 진술거부권(제 12조 2항), 영장주의(제 12조 3항, 제 16조), 변호인의 조력(도움)을 받을 권리(제 12조 4항), 체포·구속적부심사 청구권(제 12조 6항), 신속한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제 27조 3항), 피고인의 무죄추정(제 27조 4항), 형사보상청구권(제 28조) 등 형사피고인과 ..
2020.12.12 -
실체진실주의(the truthfinding function of the process)
실체진실주의 : 소송의 실체에 관하여 객관적 진실을 발견하여 사안의 진상을 명백히 하자. ✔실체진실주의는 법원이 당사자의 사실상의 주장, 사실의 인부 또는 제출한 증거에 구속되지 않고 사안의 진상을 규명하여 객관적 진실을 발견하려는 소송법상의 원리이다. ✔실체진실주의는 형사소송의 최고이념으로 형사소송의 모든 단계(➫수사절차~공판절차)에 적용된다. 적극적 실체진실주의와 소극적 실체진실주의 ✔적극적 실체진실주의 : 범죄사실을 명백히 하여 “죄 있는 자”를 빠짐없이 벌하도록 한다. ※ 적극적 실체진실주의는 「"열 사람의 범죄자”가 있으면 열 사람 모두 유죄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한다. ✔소극적 실체진실주의 : “죄 없는 사람”을 유죄로 하여서는 안 된다. ※ 소극적 실체진실주의는 「"열 사람의 ..
2020.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