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형법정주의
죄형법정주의 : 「어떤 행위가 범죄로 되고, 그 범죄에 대하여 어떤 처벌을 할 것인가」는 미리 성문의 법률에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 ✔죄형법정주의는 “법률 없으면 범죄 없고 형벌 없다”는 근대 형법의 기본원리이다. ✔죄형법정주의는 국가의 형벌권 발동에 대한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높여준다. 죄형법정주의의 사상적 기초 : ①몽테스키외(Montesquieu)의 삼권분립론, ②포이에르바하(Feuerbach)의 심리강제설 ✔몽테스키외(Montesquieu)의 삼권분립론 : 국가권력의 전단으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는 국가권력을 입법·행정·사법의 세 기능으로 분류하고 이를 각각 독립한 국각기관에 분장해야 한다. ✔포이에르바하(Feuerbach)의 심리강제설 : 형벌의 목적은 범죄를 방지하는 데 있으..
2020.1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