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급효금지의 원칙
소급효금지의 원칙 : 형벌법규는 그 시행 이후에 이루어진 행위에 대하여만 적용되고, 시행 이전의 행위에 까지 소급하여 적용될 수 없다. fe.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과 동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게임머니의 환전, 환전 알선, 재매입영업행위를 처벌하게 되었던 바, 그 시행일 이전에 행해졌던 게임머니의 환전, 환전 알선, 재매입영업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형벌법규의 소급효 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판례) ✔형법 제 1조 1항(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한다)은 행위시법주의 및 소급효금지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소급효금지의 원칙은 법적안정성 및 법률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담보하여 법에 대한 국민의 일반적 신뢰와 행동의 자유를 보장한다. ✔소급효의 금지는 사후입법에 의한 처벌의 금지를 의미한다. 형벌뿐만 ..
2020.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