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rminology (용어)(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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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절차(due process of law)의 원칙
적정절차(due process of law)의 원칙 : 헌법정신을 구현한 공정한 법정절차에 의하여 형벌권이 실현되어야 한다. ✔헌법 제 12조 1항(형사절차법정주의 내지 적정절차의 원칙) :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헌법은 제 12조 1항 이외에도 고문금지와 불이익 진술거부권(제 12조 2항), 영장주의(제 12조 3항, 제 16조), 변호인의 조력(도움)을 받을 권리(제 12조 4항), 체포·구속적부심사 청구권(제 12조 6항), 신속한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제 27조 3항), 피고인의 무죄추정(제 27조 4항), 형사보상청구권(제 28조) 등 형사피고인과 ..
2020.12.12 -
실체진실주의(the truthfinding function of the process)
실체진실주의 : 소송의 실체에 관하여 객관적 진실을 발견하여 사안의 진상을 명백히 하자. ✔실체진실주의는 법원이 당사자의 사실상의 주장, 사실의 인부 또는 제출한 증거에 구속되지 않고 사안의 진상을 규명하여 객관적 진실을 발견하려는 소송법상의 원리이다. ✔실체진실주의는 형사소송의 최고이념으로 형사소송의 모든 단계(➫수사절차~공판절차)에 적용된다. 적극적 실체진실주의와 소극적 실체진실주의 ✔적극적 실체진실주의 : 범죄사실을 명백히 하여 “죄 있는 자”를 빠짐없이 벌하도록 한다. ※ 적극적 실체진실주의는 「"열 사람의 범죄자”가 있으면 열 사람 모두 유죄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한다. ✔소극적 실체진실주의 : “죄 없는 사람”을 유죄로 하여서는 안 된다. ※ 소극적 실체진실주의는 「"열 사람의 ..
2020.12.10 -
대륙법계 경찰개념의 역사적 변천
대륙법계 경찰개념의 역사적 변천 : 고대경찰 → 중세경찰 → 경찰국가시대(절대주의 국가) → 법치국가시대 ※ 대륙법계에서는 경찰권이라고 하는 통치권적 개념을 전제로 그 발동범위와 성질을 중심으로 경찰개념이 형성되었다. 고대경찰 : 경찰(police)이란 용어의 기원은 라틴어인 politia에서 유래하는 것으로서, 도시국가(polis)에 관한 일체의 정치(특히, 가장 이상적인 상태인 헌법)를 의미하는 말이었다. 주의> 고대도시국가에서의 경찰개념은 정치를 포함한 일체의 국가작용을 의미하였다.❌ ➨ 정치를 제외한 일체의 영역 중세경찰 ➨ 14C말 프랑스의 경찰개념이 15C말 독일로 계수되었다. ✔14C말 프랑스의 경찰개념 : 국가목적, 국가작용, 국가의 평온하고 질서있는 상태 ✔15C말 독일의 경찰개념 : 질..
2020.12.09 -
죄형법정주의
죄형법정주의 : 「어떤 행위가 범죄로 되고, 그 범죄에 대하여 어떤 처벌을 할 것인가」는 미리 성문의 법률에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 ✔죄형법정주의는 “법률 없으면 범죄 없고 형벌 없다”는 근대 형법의 기본원리이다. ✔죄형법정주의는 국가의 형벌권 발동에 대한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높여준다. 죄형법정주의의 사상적 기초 : ①몽테스키외(Montesquieu)의 삼권분립론, ②포이에르바하(Feuerbach)의 심리강제설 ✔몽테스키외(Montesquieu)의 삼권분립론 : 국가권력의 전단으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는 국가권력을 입법·행정·사법의 세 기능으로 분류하고 이를 각각 독립한 국각기관에 분장해야 한다. ✔포이에르바하(Feuerbach)의 심리강제설 : 형벌의 목적은 범죄를 방지하는 데 있으..
2020.1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