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 : ①행위시법주의(제 1조 1항), ②행위시법주의의 예외(제 1조 2항), ③한시법이론 ※ 원칙적으로 법률은 「시행된 때부터 폐지될 때까지」 효력을 갖는다. ※ 형법은 제 1조 1항에서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한다”라고 규정하여 행위시법주의(구법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다만, 형법 이외의 법률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재판시법주의(신법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 행위시법주의와 재판시법주의 ✔행위시법주의(구법주의) : 범죄와 형벌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한다.(➫구법의 추급효 인정) 따라서 사후입법에 의한 처벌을 금지한다. ※ 행위시법주의는 행위시와 재판시의 형벌법규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 행위시법(구법)을 적용하자는 것이다. ✔재판시법주의(신법주의) : 범죄와 ..
2020.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