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시법
한시법 : 유효기간이 정하여진 법률을 의미하며, 협의의의 한시법과 광의의 한시법으로 나눌 수 있다. ✔협의의 한시법(다수설) : (제정시 또는 폐지 전에) 유효기간이 정하여져서 그것이 명시되어 있는 법률 ✔광의의 한시법 : 협의의 한시법 + 임시법 ✅임시법 : 일시적인 사정에 대응하기 위한 법률로, 유효기간이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사실상 제한된다. 한시법의 추급효 인정 여부 : ①추급효 인정설, ②추급효 부정설(통설), ③동기설(판례) ※ 일반적으로 범죄 후 재판확정 전에 법령의 개폐로 인하여 형이 폐지된 경우에는 면소판결(not무죄)을 선고하여야 하지만, 한시법의 경우에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다면 한시법의 실효가 도래(到來)할 때 즈음에 사람들이 한시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속출(續出)할 수도 있다...
2021.0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