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 계곡 살인사건

가평 계곡 살인사건

2022. 4. 17. 16:17Society(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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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 계곡 살인사건 개요 :

2019 6 30, 경기도 가평군 북면 도대리 용소폭포에서 윤상엽씨(당시 39) 아내 이은해(당시 28)와 내연남 조현수(당시 27), 그리고 지인들 함께 여행을 왔다가 물에 빠져 숨졌고, 가평경찰서는 10월에 변사 사건으로 내사 종결한다.

이은해 그 해 11월 보험사기를 의심한 보험사가 남편 윤상엽씨의 사망보험금 8억 원을 주지 않자 보험사의 횡포를 고발해 달라며 "그것이 알고싶다"에 제보한다.

"그것이 알고싶다"에서는 윤상엽씨의 사망에 대한 여러 의혹을 발견하고 2020 10 17 그 내용을 방영하면서 윤상엽씨 사망사건이 이슈화되기 시작고, 검찰은 2021년 2월부터 조사에 착수하여 이은해 조현수를 살인 사건 및 보험사기 미수 피의자로 특정한다.

이은해 조현수는 2021년 12월 13일 검찰 조사를 받은 다음 날에 잠적하고, 경찰은 2022 3 30일에 이들이 보험금을 타낼 목적으로 수영을 못하는 피해자를 가평군 용소계곡에 강제로 다이빙하게 만들어 숨지게 한 혐의로 공개수배한다.

이은해 조현수 윤상엽씨 사망사건이 일어나기 전 한 달 전인 2019년 5월에도 경기도 용인시 낚시터에서 일부러 윤상엽씨 물에 빠뜨려 살해하려 거나, 강원도 양양군 펜션에서 윤상엽씨에게 복어 독을 먹여 살해하려 혐의도 받고 있다.


가평 계곡 살인사건 피의자들은 부작위에 의한 살인?

(4개월간 도피행각을 이어온) 가평 계곡살인 피의자이은해 조현수 2022 4 16 일산에서 검거되었는데요, 언론에서는 이은해 조현수 부작위에 의한 살인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범죄는 일반적으로 적극적인 행위(작위 금지규범에) 의하여 실행되지만, 때로 결과생을 방지하지 않는작위(명령규범에) 의하여행될 있습니다.

형법 18조는 "위험의 발생 방지할 의무가 있거나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위험발생의 원인을 야기한 자가 위험발생을 방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발생된 결과에 의하여 처벌한다" 규정하고 있습니다.

, 부작위범이 작위범과 같이 평가되기 위해서는 "위험의 발생 방지해야 하는 작위의무(보증인의무)" 있어야 하고, 이러한 작위의무(보증인의무) 있는 자를 보증인이라 합니다. 따라서 모든 사람이 부작위범 있는 것이 아니라 보증인 지위에 있는 만이 부작위범 있습니다.

<형식설 의하면> 작위의무(보증인의무) 법령·계약·조리 또는 선행행위 의해서 발생할 있습니다. 가평 계곡살인사건에서 이은해 조현수 수영을 못하는 피해자 가평군 용소계곡에 강제로 다이빙하게 만들어 선행행위에 의한 작위의무(위험발생의 원인을 야기한 자가 지게되는 작위의무) 인정될 있지만, 다른 지인들에게는 이러한 선행행위 없었으므로 그러한 작위의무 인정될 없습니다. 그리고 이은해 피해자 부부관계이므로 이은해에게는 법령에 의한 작위의무 인정될 있습니다.

이은해 조현수 윤상엽씨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수영을 못하는 피해자 가평군 용소계곡에 강제로 다이빙하게 만들고 물에 빠져 허우적 대는 피해자 구호하지 아니하여 피해자 익사하게 것이라면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가 성립할 있습니다.


선행행위에 의한 작위의무가 인정된 사건(판례)

피고인이 조카인 피해자(10)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저수지로 데리고 가서 미끄러지기 쉬운 제방 쪽으로 유인하여 함께 걷다가 피해자가 물에 빠지자 피해자를 구호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를 익사하게 사건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

피고인이 미성년자를 유인하여 포박 감금한 후에 감금상태가 계속된 어느 시점에서 피고인에게 살해의 범의가 생겨 위험발생을 방지함이 없이 포박 감금상태에 있던 피감금자를 그대로 방치함으로써 사망케 사건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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