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 계곡 살인사건
❑ 가평 계곡 살인사건 개요 :
①2019년 6월 30일, 경기도 가평군 북면 도대리 용소폭포에서 윤상엽씨(당시 39세)가 아내 이은해(당시 28세)와 내연남 조현수(당시 27세), 그리고 그 지인들과 함께 여행을 왔다가 물에 빠져 숨졌고, 가평경찰서는 그 해 10월에 변사 사건으로 내사 종결한다.
②이은해는 그 해 11월 보험사기를 의심한 보험사가 남편 윤상엽씨의 사망보험금 8억 원을 주지 않자 보험사의 횡포를 고발해 달라며 "그것이 알고싶다"에 제보한다.
③"그것이 알고싶다"에서는 윤상엽씨의 사망에 대한 여러 의혹을 발견하고 2020년 10월 17일 그 내용을 방영하면서 윤상엽씨 사망사건이 이슈화되기 시작했고, 검찰은 2021년 2월부터 조사에 착수하여 이은해와 조현수를 살인 사건 및 보험사기 미수 피의자로 특정한다.
④이은해와 조현수는 2021년 12월 13일 검찰 조사를 받은 다음 날에 잠적하고, 경찰은 2022년 3월 30일에 이들이 보험금을 타낼 목적으로 수영을 못하는 피해자를 가평군 용소계곡에 강제로 다이빙하게 만들어 숨지게 한 혐의로 공개수배한다.
⑤이은해와 조현수는 윤상엽씨 사망사건이 일어나기 전 한 달 전인 2019년 5월에도 경기도 용인시 낚시터에서 일부러 윤상엽씨를 물에 빠뜨려 살해하려 하거나, 강원도 양양군 펜션에서 윤상엽씨에게 복어 독을 먹여 살해하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
❑ 가평 계곡 살인사건 피의자들은 부작위에 의한 살인?
①(4개월간 도피행각을 이어온) 가평 계곡살인 피의자이은해와 조현수가 2022년 4월 16일 일산에서 검거되었는데요, 언론에서는 이은해와 조현수가 부작위에 의한 살인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②범죄는 일반적으로 적극적인 행위(작위 ➫금지규범에 대한 위반)에 의하여 실행되지만, 때로는 결과의 발생을 방지하지 않는 부작위(➫명령규범에 대한 위반)에 의하여도 실행될 수 있습니다.
③형법 제 18조는 "위험의 발생을 방지할 의무가 있거나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위험발생의 원인을 야기한 자가 그 위험발생을 방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발생된 결과에 의하여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④즉, 부작위범이 작위범과 같이 평가되기 위해서는 "위험의 발생을 방지해야 하는 작위의무(보증인의무)"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작위의무(보증인의무)가 있는 자를 보증인이라 합니다. 따라서 모든 사람이 부작위범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보증인 지위에 있는 자만이 부작위범이 될 수 있습니다.
⑤<형식설에 의하면> 작위의무(보증인의무)는 법령·계약·조리 또는 선행행위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평 계곡살인사건에서 이은해와 조현수는 수영을 못하는 피해자를 가평군 용소계곡에 강제로 다이빙하게 만들어서 선행행위에 의한 작위의무(위험발생의 원인을 야기한 자가 지게되는 작위의무)가 인정될 수 있지만, 다른 지인들에게는 이러한 선행행위가 없었으므로 그러한 작위의무가 인정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은해와 피해자는 부부관계이므로 이은해에게는 법령에 의한 작위의무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⑥이은해와 조현수가 윤상엽씨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수영을 못하는 피해자를 가평군 용소계곡에 강제로 다이빙하게 만들고 물에 빠져 허우적 대는 피해자를 구호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를 익사하게 한 것이라면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 선행행위에 의한 작위의무가 인정된 사건(판례)
①피고인이 조카인 피해자(10세)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저수지로 데리고 가서 미끄러지기 쉬운 제방 쪽으로 유인하여 함께 걷다가 피해자가 물에 빠지자 피해자를 구호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를 익사하게 한 사건 ➨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
②피고인이 미성년자를 유인하여 포박 감금한 후에 감금상태가 계속된 어느 시점에서 피고인에게 살해의 범의가 생겨 위험발생을 방지함이 없이 포박 감금상태에 있던 피감금자를 그대로 방치함으로써 사망케 한 사건 ➨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